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월세 공제받기 - 세액공제? 소득공제?

에스삼하나삼둘 2021. 1. 20. 02:20

 

안녕하세요 :)

 

오늘은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슬슬 준비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공제받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전세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 월세 계약을 하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초년생분들이 자취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월세 내시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총급여액

내용

5,500만원 이하

연간 지급한 월세의 12% 세액공제

7,000만원 이하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세액공제

7,000만원 이상

세액공제 불가능

*공제한도 750만원으로 750만원 초과분은 공제가 안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1.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주택자금에 대해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한 경우 공제 조건이 해당됩니다.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3.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4.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가지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복으로 적용 불가능. (둘 중 하나 택일)
* 관리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능

5.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증빙서류 (송금 이체 내역 등)

4. 전입신고 내역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예를 들어 총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예) 1천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을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최종 산출세액이 500만원, 세액공제액이 200만원의 경우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결정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서류도 준비하셔서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