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직장인 분들은 이제 곧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러 미리 알아보나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1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금액과 공제액 등이 확인 가능한데요.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올해가 가기 전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지난해, 즉 2020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액과 실제 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란 소득별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제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부금의 범위는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한 어느 곳에 지출한 금액으로 금전 및 헌 옷 기부 등 물품을 기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부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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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하는 금품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 |
2.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을 따라 정당이나 선관위에 기부한 금액 |
3.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나 환경보호,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금액 |
4.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에 기부한 금액 |
위의 기부금의 종류별로 세액 공제되는 금액과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기부 공제액은 기부금의 15%이며 기부금액 및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기부자의 범위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 본인만 |
- 10만 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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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위에 말씀드린 기부금 외에도 종교단체에 기부한 헌금이나, 교회에 납부한 십일조 등 까지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소득정산이나 신용카드 한도 등 연말정산 관련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기부내역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기부금 종류별로 다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두시고 발행처에 미리 말씀해두시면 연말정산 서류로 준비해주실 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시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부당 세액의 40% 부과) 또는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한 발급 단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실 바랍니다.
기부한 항목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종 기부한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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