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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기준은?

에스삼하나삼둘 2021. 1. 20. 02:40

 

안녕하세요 :)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개미들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국내 주식거래를 하신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만 해당하며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차익 3억 이하 발생 시 : 20%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3억 초과 발생 시 : 25% 양도소득세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것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인데요.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일로 사표를 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가 10억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3억원으로 기준을 내린다는 것은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할 시 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또한 대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없었는데 2023년부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주식을 매도하며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건데요.

 

연간 생긴 수익 중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 수익금이 5천만원 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기본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증권,주식 거래세란?

주식 거래세는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증권 매도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총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1,000만 원 거래할 시 2만 5천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더라도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이니 손실을 보았을 때나 이익금이 크지 않을 때 자주 거래를 한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거래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투기성 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막아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 거래세는 0.25% 에서 점차 낮아집니다. 2021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줄어듭니다.

 

 

 

 

배당소득세란?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리고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때 나누어주는 돈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주민세 1.4%(소득세의 10%)를 더해서 15.4%을 원천징수합니다.

 

 

오늘 주식거래로 내야 하는 , 낼 수도 있는 세 가지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식거래를 하시면서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가 5,000만 원이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연간소득을 5,000만원 이하로 맞추시면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