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방법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욱더 심해진 부동산 정책 부동산 규제로 1가구 1 주택으로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아파트 주택 분양이나 청약 신청할때는 무주택자나 11 주택자 등 세대 분리를 통해 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세대주 분리를 꼭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세대주 분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만 충족된다면 간단하고 쉽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분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혹인 배우자 사망 등 세대분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인데 주소 이전으로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와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독립된 생계유지가 되는 사람일 때 세대주분리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세대주 분리가 30세 미만에도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해당하는 주소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메인에서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셔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에서 세대주를 분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신청 구분을 선택합니다.
②신청인 정보는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자동 입력, 비회원의 경우 기본 인적사항 자동 입력됩니다.
③ 정정 구분을 선택하고 등록사항을 입력합니다.
- 정정구분 : 세대주 변경, 세대 합가, 세대 분가, 주소(지번) 정정, 기타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에는 정정신고 구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세대원(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⑤ 정정전 세대주 및 정정후 세대주의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반드시 현 세대주의 확인 필요
- 정정 구분이 세대주 변경, 세대 합가, 세대 분가의 경우 전 세대주의 본인 확인 필요
모든 정보를 다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대주 분리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점은 세대주 분리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개인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족과 이유 없이 세대분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대주 분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