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 보호받기 - 확정일자 받기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고 나면 보증금을 만기일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사를 오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세, 월세 계약 이후 신(新)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후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20년 10월 07일 10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10월 08일 0시 부터 효력을 이 발생하게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 월세 계약서에 체결한 날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가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한 집이 공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신(新)거주지로 전입하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일에 주민센터에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전입 시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신청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효력 발생 이전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 요금감면 신청도 한번에 하기!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 요금감면 신청도 한번에 하기!
이사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하기도 바쁜데 새로이 사온 동네에서 주민센터를 찾아서 전입신고까지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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