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무주택자 청약통장, 원리금, 대출 이자, 월세 관련 세액공제 신고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오늘은 13번째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중에서 무주택자 청약통장, 원리금, 대출 이자, 월세 관련 세액공제 신고 방법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23일에 배포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2021년 1월 15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월세 항목과 관련해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예를 들면 매월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 청약통장에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한 소득을 공제해줍니다.
[자격요건]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
-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산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됨.
(단,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연도 2월까지 취급기관(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금액 300만원은 청약 공제와 합산해 계산됩니다.
[자격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자
- 수도권은 주거전용면적이 보통 85㎡, 나머지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국민주택규모 주택)여야 함.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 요건은 없으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
(굳이 발급받을 필요는 없음. 왜냐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 만약 조회가 안된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주택을 사기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300만~1800만원 정도 됩니다.
[자격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9년 이후 차입은 5억원)인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수도권은 주거전용면적이 보통 85㎡, 나머지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경우만 인정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만 해당
- 대출을 받은 명의와 주택 명의자도 같아야 함.
-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으로 근로자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혹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라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월세를 내가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지출한 월세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숙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만 혜택.
-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도 동일해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 경기 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2020년부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
이외에는 근로자가 직접 월세 자료를 모아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