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확인방법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1순위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접수를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특별분양을 제외) 청약 1순위는 내 집 마련 꿈이 있는 분들에게 필수 자격사항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청약 1순위 자격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건설사 등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공공,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아파트를 국민 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1순위청약 1순위 자격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청약접수를 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신청하시는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자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택이 분양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그 외지역인지에 따른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조건>>
수도권 |
수도권 외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청약 1년 12회 이상 납입 |
청약 6개월 6회 이상 납입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1순위 자격은 조금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 납입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1 주택 세대주 또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조건>>
수도권 |
수도권 외 |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청약 1년 |
청약 6개월 |
기준 예치금 충족 |
기준 예치금 충족 |
위와 같이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 1순위 자격은 조금 다릅니다.
전용면적, 지역에 따라 예치금의 조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지역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전용면적 85~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전용면적 102~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전용면적 135㎡ 이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위와 같이 지역과 분양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예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예치금을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투기 과열지역은 시기에 따라,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시점에 검색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시 역시 대상지역이 많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청약을 접수하기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이전 글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산점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산점 최소 5점부터 최대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 최소 1점부터 최대 17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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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청약점수 계산방법
유리한 점이 있으시면 꼭 체크하시어 청약 접수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수하는 청약에 적은 점수로 분양에 낙첨이 되면 너무 아까우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