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작성하셨다면 꼼꼼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공정한 근로 처우를 받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두가 빠지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입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급여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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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