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오늘은 13번째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중에서 무주택자 청약통장, 원리금, 대출 이자, 월세 관련 세액공제 신고 방법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23일에 배포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2021년 1월 15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동산 세액공제 대상 청약통장 납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월세 항목과 관련해서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40% (최대96만원)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카테고리 없음
2021. 1. 19.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