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부모님, 배우자, 가족이 사망하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된 가족을 잘 보내드리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족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 해봤습니다. 사망신고 하는 법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전국 구청, 사망자의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사망 신고 때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안내받는 대로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카테고리 없음
2021. 1. 19.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