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얻는 경우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세계약(월세계약)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 보험은 임대인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보증기관에게 전세, 월세 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방법 ① 확정일자 ②전세권 설정 ③전세보증 보험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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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