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고 나면 보증금을 만기일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사를 오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는 전세, 월세 계약 이후 신(新)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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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