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개미들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국내 주식거래를 하신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만 해당하며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차익 3억 이하 발생 시 : 20%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3억 초과 발생 시 : 25% 양도소득세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것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인데요.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일로 사표를 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가 10억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3억원으로 기준을 내린다는 것은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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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0.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