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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학업 ·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 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취학, 구직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로 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될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취지

 

 

 

주거 수급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45%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주거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2021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생계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2021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기준

가구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 인천), 3 급지(광역시, 세종시), 4 급지(그 외 지역) 기준입니다.

구 분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 인천)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4 급지

(그 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대상 연령

 

거주지 분리 기준은?

-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부모는 청주시에 거주, 청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 지금 대상 ○

  부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 청년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론 지급대상 X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거주지 분리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거주지 분리 기준 예외인정 사례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부모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내 실시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과 준비서류는?

- 사전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나, 사전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식적으로 ‘21.1월부터 시행되나, 소득 및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21.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대리 신청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포스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는지?

-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이 따로 사는 총 3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 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예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해당되는 청년과 가구는 꼭 확인하셔서 사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셔도 공식적인 시행일은 '21년 1월부터니깐 그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리 서류를 준비해셔서 대비하시면 좀 더 신청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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