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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학업 ·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 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취학, 구직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로 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될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45%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202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주거급여 |
2020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2021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생계급여 |
202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2021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가구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1 급지(서울), 2 급지(경기, 인천), 3 급지(광역시, 세종시), 4 급지(그 외 지역) 기준입니다.
구 분 |
1 급지 (서울) |
2 급지 (경기, 인천) |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
4 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7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부모는 청주시에 거주, 청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 지금 대상 ○
부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 청년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론 지급대상 X
부모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내 실시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나, 사전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식적으로 ‘21.1월부터 시행되나, 소득 및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21.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 대리 신청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이 따로 사는 총 3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 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해당되는 청년과 가구는 꼭 확인하셔서 사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셔도 공식적인 시행일은 '21년 1월부터니깐 그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리 서류를 준비해셔서 대비하시면 좀 더 신청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