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거래는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사업으로 투잡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개인사업자로 판매도 , 마케팅도, 세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항목을 살펴보시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본인이 해당되시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 |
• 사업자 본인 |
• 배우자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 손녀 |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가족 X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되는 추가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면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배제 |
1명당 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재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연 100만원 |
노란우산 세제지원 | ||||
구분 |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최대 절세효과 |
개인 · 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 ~ 16.5% | 330,000원 ~ 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 ~ 38.5% | 495,000 ~ 1,155,000원 |
법인 | 4천만원 초과 ~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 ~ 38.5% | 495,000 ~ 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 ~ 46.2% | 770,000원 ~ 924,000원 |
*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2017년 납입부금부터) |
이 외에도
• 감가상각비 - 건물 , 자동차 같은 것의 비용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가 떨어진다고 보아 몇 년에 나누어서 공제해주는 것)
•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 면세사업자시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지만 최종 소비자 또는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 소득공제받는 중요한 항목으로 정치자금, 법정 기부 등 여러 기부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꼭 공제 가능한 금액이면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셔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바뀔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