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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에스삼하나삼둘 2021. 1. 21. 00:08

 

오늘은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월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올해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정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 외환위기(1998년 9월∼1999년 8월, +2.7%), 글로벌 금융위기(2010년도, +2.75%) 때보다도 낮게 결정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여파가 고용상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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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 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최초로 제시했었는데요.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는 노사 간 격차가 1590원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1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 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역대 최저 인상률에, 경영계는 동결이 아닌 인상안에 크게 반발했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이의제기를 이유로 재심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노사 양측 모두 이의제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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