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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타는 자동차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타는 자동차에 리콜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리콜 알리미를 등록하시는건 어떨까요?
각국의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 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하는 형식인증제도(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인 자기 인증제도(우리나라, 캐나다, 미국 등)가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제도가 무엇인지, 자동차 리콜대상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리콜제도 소개 제작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는 결함정보 이외에도 결함신고 전용전화(
car.go.kr
①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리콜정보> 리콜 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
②자동차 등록 번호, 차대번호 리콜 현황을 확인합니다.
③리콜현황을 확인합니다.
리콜 현황이 검색이 되면, 이전 리콜 현황까지 조회 되고 , 무상점검 수리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리콜 대상 차량인 경우 수리 시기 및 수리 방법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제 차량은 현황이 안나오네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결함 신고도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결함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리콜대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유한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SMS)발송해 주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설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동차리콜센터 > 리콜정보 > 리콜알리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②약관 동의 후 신청인정보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결함없이 생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함이 있다면 바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 알리미를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과 직결되있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테니깐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리콜알리미를 등록해두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