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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2020년 10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전 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제출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거래분 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 거래에서는 규제지역 3억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10월 27일 거래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 500만 원, 허위 신고 시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가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 지역의 6억 이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명 제외
주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지금까지 개정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월 27일부터 부동산 거래하신 분들은 기한 내 작성 후 제출하셔서 아까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