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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알아보기

에스삼하나삼둘 2021. 1. 19. 02:00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부모님, 배우자, 가족이 사망하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된 가족을 잘 보내드리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인이 되신 분께서 은행에 자산이 있을 수도 , 은행에 채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어느 금융사에 어떤 거래를 하고 계셨는지 알기는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라는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란?

우선 상속인 금융정보서비스가 무엇인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금융정보서비스는 부모님, 배우자, 가족이 사명하여 고인의 자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회사와 연동하여 예금, 주식, 채무, 보증, 보험 등의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대부분의 금융기업과 협업하여 고인의 금융자산,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남겨지 가족이 고인의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받는 방법

고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조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을 요청 후 간단한 서류 작성 후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접수번호는 나중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후 기다리시면 등록한 휴대폰으로 금융조회서비스에 대한 각 기관에서 문자가 오고 모든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가 완료되었다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cmpl.fss.or.kr

위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접속하시면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 번호(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신 접수번호를 말합니다.)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혹시 접수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상단에 「접수번호 찾기」를 이용하 기시 바랍니다.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모든 금융기관에 고인이 남긴 자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목록

주민센터에서 받은 접수번호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조회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고인의 자산과 채무가 나옵니다.

 

조회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 예탁결제원

대부금융협회

예금보험공사

신용 정보원

위와 같이 14곳의 다양한 금융 협회에서 모든 고인의 금융자산, 채무에 대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3주가 걸립니다.

 

각 금융협회별로 개별적으로 통보된 후 모든 금융협회에서 조회가 완료되면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완료라는 문자가 오는데 이때 조회하면 위와 같이 각 금융협회의 내역이 신청 후 3개월 동안만 게시됩니다.

 

참고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금융기관은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다른 접수처와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 플래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접수시 구비서류

(1)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 제적등본, 상속인 실명확인 증표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신고한 경우

 ①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②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추가

 ③상속인의 실명확인 증표

 (2)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 임의 대리인의 경우 :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부(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 위임장(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관련)

 

위와 같은 서류를 챙겨서 접수처에 가시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 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망자의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입. 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접수 신청신 및 조회대상자

1. 신청인

  :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중 1명이 신청 가능), 성년후견인, 한정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등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하여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합니다.

 

2. 조회 대상자

   :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심실상실자(금치산자) :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

     - 피성년후견인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대상자를 금치산자 외 민법개정 취지에 맞춰 "피성년후견인"추가

     - 실종자 :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보통 실종 : 5년, 특별 실종 :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피 한정 후견인 : 2016.1.11부터 조회 대상자 추가하였으며, 심판 문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이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조회범위

 가.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 가청 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 물

     - 국세, 지방세, 과태료 체납정보, 산업재해보험료 입금 체납정보.

  

   나. 상조회사 가입 여부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업체만 대상

  

   다. 각종 연금 수급권자 여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가입여부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여부

 

 

지금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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