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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실수로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에스삼하나삼둘 2021. 1. 20. 01:5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착오송금에 대해 포스팅 했었는데요. 

 

2021/01/20 - [분류 전체보기] - [착오송금]계좌이체 실수 시 해결방안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추친 배경

인터넷 ·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5만 8천여 건(3,203억 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 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과정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2021년 07월)합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금액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 금액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출처: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추진 효과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 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불편했던 착오송금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는것이 내년 7월부터는 조금 덜 힘들게 받아 낼 수 있을듯합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잘 정비하여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지가 나오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